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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어업인 지원·할인 제도 한눈에│유류보조·보험·세금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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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어업인 지원·할인 제도 한눈에│유류보조·보험·세금 신청법에 대한 정보
2025년 어업인 지원·할인 제도 한눈에 정리
― 유류보조·보험·세금 신청법까지 전방위 실무 가이드 ―
Ⅰ. 정책 배경 및 기본 자격
2025년 수산 정책은 “생산비 절감‧안전망 강화‧탄력적 소득 안정”이라는 세 축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어선 연료비와 인건비가 동시에 치솟고 기후변동·해역 환경 악화로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보조·융자·세제 체계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아래 항목은 모든 제도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 자격이므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세부 요건 | 추가 설명 |
어업경영체 등록 | 어업경영 수익 120만 원 이상 또는 어선 보유·어업권 보유 | 해수부 온라인 ‘수산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 등록 가능 |
세무 상태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을 것(분납 약정·300만 원 미만 체납 예외) | 어업세제 감면·정책자금 필수 요건 |
신용 요건 | 개인 신용평점 600점 이상 권장 | 보험·보증·융자 심사 시 참고 |
Ⅱ. 유류·에너지 비용 지원
1. 어업용 면세유 제도 개편
구분 | 2024년 | 2025년 주요 변경 |
연간 배정 방식 | 선(先) 사용 → 후(後) 정산 | 어선 톤수·출어일수 기반 사전 배정 |
한도 | 어선 톤수별 고정 | 5 % 상향(6톤 미만 12 ㎘ → 12.6 ㎘ 등) |
카드 | 수협 체크·신용 겸용 | 분실·도용 방지 고정 IP 등록제, 모바일 간편결제 연동 |
· 신청: 수협·지자체 수산과 방문 → 면세유 카드 발급 → 온라인 ‘어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잔여량 확인
· 유가연동보조금: 두바이유 평균가가 리터당 1,050원(경유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 최대 250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자동 환급
2. 양식어가 에너지 경감 패키지
· 전기요금 감면: 양식장 전용 계량기 등록 시 어가당 최대 연 44만 원 감면
· 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비: 설비비 70 % 국비, 30 % 자부담
· 피크 감축 인센티브: 여름·겨울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 감소량 kWh당 최대 200원 추가 지원
Ⅲ. 보험 및 안전망
1.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
항목 | 2025년 변경 내용 |
보험료 지원 | 정부·지자체 70 % 분담(소형선 80 %) |
보장 범위 | 승선 중 재해·질병·사망, 하선 후 30일 내 질병 포함 |
가입 방법 | 수협 보험센터·온라인 전자서명, 사업자 등록증 불필요 |
팁: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를 수협으로 설정하면 2 % 추가 할인과 사고 접수·진료비 선지급 서비스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2. 어업인안전보험
· 보험료 분담: 국고 50 %, 지자체 35 %, 본인 15 % (70세 이상 본인부담 5 %)
· 보장: 영업 중 상해·질병 최대 3억 원, 입원·통원 의료비 365일 보장, 휴업손실 일당 5만 원
· 간편 청구: 전용 앱 사진·GPS 제출 → 24시간 내 보상 안내
3. 수산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정부 지원률: 80 %(소규모·창업어가 90 %)
· 신규 품목: 참돔·바지락·해삼 양식 보험 추가
· 병해·가격하락 특약: 자연재해 외 시장가격 변동까지 보장(프리미엄 5 % 내외 인상)
Ⅳ. 직불금·대체인력·대출
1. 수산공익직불금 확대
구분 | 2024년 | 2025년 |
기본 지급액 | 120만 원 | 130만 원 |
지원 대상 | 연근해·내수면 전업 어가 | 배후 어항 상공업 거주 어가·연륙교 설치 섬 주민 포함 |
2. 어업활동 지원사업
· 대체인력 인건비: 사고·질병·출산 어가에 월 최대 250만 원, 3개월 한시 지원
· 신청: 지자체 공고 → 어업경영체 등록·의사 소견서 첨부 → 승인 후 인건비 직불 지급
3. 수산정책자금·어가경영안정자금
자금 | 금리·한도 | 상환 |
정책자금(운영) | 연 2.0 % 고정, 어업인 15억/어업법인 20억 | 1년 거치 4년 분할 |
정책자금(시설) | 연 1.8 %, 설비가액 80 % | 3년 거치 7년 분할 |
경영안정자금 | CD금리+0.8 %p, 5억 | 2년 거치 8년 분할 |
Ⅴ. 세제 혜택
세목 | 혜택 | 비고 |
소득세 | 양식·어획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기존 3,000만) | 2025.12.31. 일몰 |
부가가치세 | 어획물·어획물 가공품 영세율 0 % | 어가 간 거래 포함 |
취득세 | 어선·어업용 차량 50 % 감면(1.5억 한도) | 2025년 말까지 연장 |
재산세 | 냉동창고·가공장 35 % 감면 | 신·증축 포함 |
지방소득세 | 수산업협동조합 출자 배당 60 % 감면 | 조합원 한정 |
세제 감면 신청은 홈택스·위택스 전자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자료(어획실적신고서·정산서)를 PDF로 제출하면 현장 방문 생략이 가능합니다.
Ⅵ. 신청 절차 및 서류 체크리스트
1. 공통 필수 서류
o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 □ 선박국적증서·조업허가서(연근해) 또는 어업권등록필증(내수면)
o □ 어선 검사증서·선박검사증
o □ 면세유 카드 사본·수협 통장 사본
o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o □ 전년도 어획 실적(전자어획보고서 E-Logbook 출력)
2. 유류보조금
o 면세유 카드 신청서, 어선보유 확인자료(선박국적증)
3. 보험
o 선원 명부, 승선계약서, 건강진단서(재해보험 특약)
4. 직불금·대체인력 지원
o 가족관계증명(공익직불), 의사 진단서·출산 확인서(대체인력)
5. 정책자금
o 사업계획서, 설비 견적·도면, 신용등급확인서, 보증서(필요 시)
서류는 해수부 ‘전자문서 원클릭 제출함’ 기능을 이용하면 한 번 업로드로 모든 기관에 연동됩니다.
Ⅶ. 2025년 핵심 변화 요약
분야 | 기존 | 2025년 이후 |
면세유 한도 | 톤수별 고정 | 출어일수·톤수 기반 +5 % |
유가연동보조 | 리터당 150원 상한 | 250원 상한 |
보험료 지원 | 60 % | 70 %(소형선·창업어가 80 %) |
직불금 | 120만 원 | 130만 원 |
소득세 비과세 | 3,000만 원 | 5,000만 원 |
정책자금 융자 한도 | 10억/개인 | 15억/개인 |
전기요금 감면 | 미지원 | 양식어가 연 44만 원 감면 신설 |
Ⅷ. 실무 활용 팁
1. “보조 + 융자” 패키지 설계
o 예) 양식장 EMS 설치 총 1억 원 → 국비 70 %(7천만) 보조 + 정책자금 20 %(2천만) 융자 + 자부담 10 %(1천만)으로 초기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십시오.
2. 보험·유류 일정 통합 관리
o 면세유 한도 변경, 보험 만기, 직불금 신청 마감 등 주요 일정을 수산경영체 일정관리 캘린더(모바일 앱)와 연동하면 마감일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세제 감면 선(先) 검증
o 어선·설비 취득 전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감면 대상 사전 확인서’를 요청하면 추후 불요한 추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어업활동 대체인력 풀(pool) 활용
o 건강 문제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미리 대체인력 풀에 등록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해 두면 심사 기간 없이 바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금융·보증료 최소화 전략
o 동일 금융기관 대출이라도 정책자금(시설) → 경영안정자금 순으로 신청하면 보증한도·금리 가중치를 분산시켜 종합 이자를 0.2 %p 이상 경감할 수 있습니다.
Ⅸ. 맺음말
2025년 어업인 지원 체계는 전례 없이 폭넓은 연료비 절감·보험 보장 강화·세제 감면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뒤, 유류보조·보험·직불·세제·융자를 자가 맞춤형으로 조합하여 단계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수협·지자체 수산과·해양수산부 온라인 서비스에서 상담 예약을 하신 뒤, 본 가이드에 제시된 서류와 절차를 체크리스트 삼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조업, 그리고 견실한 경영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 어업인 지원·할인 제도 한눈에│유류보조·보험·세금 신청법 관련 FAQ
1. 2025년 달라진 어업경영체 등록 제도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어업경영체 등록은 모든 보조금·융자·세제·보험 혜택의 출발점입니다. 2025년에는 ‘수산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해양수산부 운영) 개편으로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모바일 본인인증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 △어업소득 연 120만 원 이상 또는 어선·어업권 보유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으로 단순화되었고, 임대 어선·공동어장 공동경영도 경영체로 인정됩니다. 등록 과정은 ①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패스앱 인증 → ② 기본 정보 입력(어선 제원, 어업권 종류, 양식면적) → ③ 현장사진·어선국적증 PDF 업로드 → ④ 전자서명 완료 순입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PDF 경영체 확인서가 즉시 내려받아져 유류보조 카드·보험·직불금 신청에 자동 연계되므로 별도 출력·제출이 필요 없으며, 정보 변경(어선 교체·면적 변동)도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어업용 면세유 한도 5 % 확대는 현장에서 어떻게 계산되고, 카드·잔여량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2025년부터 면세유 한도는 어선 톤수·기관마력·출어일수를 결합한 ‘기여점수’ 방식으로 사전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톤 미만 소형 기선저인망 1척이 연 140항차 출어할 경우, 작년 한도가 18 ㎘였다면 올해는 5 % 증가한 18.9 ㎘가 즉시 카드에 반영됩니다. 잔여량 조회는 ▲수협 앱 ▲어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 ▲주유 직후 POS영수증 세 곳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 예방을 위해 고정 IP 주유소 등록제가 도입돼 등록 주유소 외에서는 결제가 차단되고, 모바일 간편결제(QR·NFC)도 실물 카드와 묶여 1회 한도 2 ㎘ 이하로 제한되므로, 조업 중 휴대성을 확보하면서 부정사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가 예상될 때는 어선 교체·증톤 신고 후 3영업일 이내 추가 한도가 재배정되므로, 시즌 집중 출어 전에 경영체 정보와 기계갑판변동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가연동보조금 상한이 250원/L로 확대되었는데, 실제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유가연동보조금은 두바이유 기준가격이 분기 평균 리터당 1,050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을 국고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최대 보전폭이 250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별도 신청 없이 면세유 카드 사용액에 포인트로 자동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평균 가격이 1,180원이면 130원이 환급기준액이 되고, 어업인은 주유 리터당 130원×사용 리터수를 포인트로 적립받아 다음 주유 시 자동 차감됩니다. 분기 말 카드 매출 취합 → 담보 기간 확인 → 포인트 적립까지 평균 20일이 소요되므로, 환급 시점을 파악해 출어·입항 주기를 조정하면 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잔액은 수협 앱에서 언제든 확인 가능하며, 20 % 이내 범위에서 가맹 정비소·항만전력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된 점을 활용하면 보급품 할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4.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선재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 차이는 무엇이며, 2025년 보조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선재보험은 선박 소유주가 어선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는 제도이며, 보상 범위가 승선 중 재해·사망·질병·상해로 한정됩니다. 2025년 보험료의 70 %(소형선 80 %)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하고, 월 보험료는 어선 종류·톤수·승선원 수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반면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 개인(선주·승선원·양식어가) 단위로 가입하는 임의 보험이지만, 정부 50 %+지자체 35 % 보조(70세 이상은 본인부담 5 %)를 받아 실질 보험료가 월 1만 원대까지 낮아집니다. 안전보험은 승선 작업 외에도 육상 작업·출항 전 준비·하선 후 365일 발생하는 상해·질병·휴업손실을 보장하므로, 어선 기준이 아닌 개인 안전망 보강을 원할 때 필수적입니다. 두 보험은 중복 수령이 가능해 사고 시 선재보험에서 사망·장해금을, 안전보험에서 의료비·휴업손실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두 상품 모두 모바일 사고접수(사진·GPS) 후 1차 지급까지 3영업일로 단축되어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수산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신규 포함된 품목과 가입·보장 조건은?
답변
2025년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참돔·바지락·해삼이 추가되어 총 27품목으로 늘었습니다. 가입 조건은 경영체 등록·양식시설 허가·GPS 위치 등록 3단계로 단순화되었고,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적조·고수온·태풍) ▲조수 피해 ▲전염병 ▲시장가격 급락 특약(±20 % 이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보험료는 품종별 위험률·양식밀도·과거 사고이력에 따라 산정되는데, 정부 80 %(창업·소규모 어가 90 %)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는 품종별 수온·성육 기간을 고려해 전년 12월~당해 4월까지 일괄 개시하므로, 가입 마감 전에 미세조류·질병 예찰 관리 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해 위험요율을 낮추면 실질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6. 수산공익직불금이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 요건은 어떤가요?
답변
수산공익직불금은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유지하고 해양생태 보전을 실천하는 어가에 연간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에는 지급액이 1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어촌 배후지 상공업 거주 어가·연륙교가 설치된 도서 지역 거주 어가도 신규 포함되었습니다. 지급 조건은 ① 과거 3년간 수산업 실적 신고 의무 준수, ② 해양쓰레기 수거·해역 청결 활동 연 2회 이상 참여, ③ 어린 물고기 포획 금지·금어기 준수 이행 서약 등입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경영체 확인서·어업 실적신고 재무서류를 제출하며, 지자체 심사 이후 10월 말 일괄 지급됩니다. 미이행 적발 시 1~3년 직불금 환수·지급 정지가 적용되므로, 조업일지·해양쓰레기 수거 사진·교육 이수증을 전자파일로 상시 보관해 증빙 리스크를 줄이셔야 합니다.
7.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어업경영주가 질병·사고·출산·가족간병으로 조업이 곤란할 때, 검증된 어업 숙련 인력을 3개월(최장 6개월)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월 250만 원 한도로 직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은 ① 등록 어업경영체의 대표·배우자·주요 승선원, ② 의사 진단서 혹은 출산 예정·확인서, ③ 대체조업에 필요한 선원 안전교육 이수증 첨부입니다. 대체인력은 지자체 어촌뉴딜센터·수협 인력풀에서 매칭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어종 특성에 맞는 숙련 인력 수급이 타이트하므로 평상시 지역 인력풀 등록·사전 면담으로 후보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일지·임금대장·승선 명부를 일자별로 작성하지 않아 사후 점검에서 20 % 이상 환수된 사례가 많으니, 문서·전자 시스템 양쪽으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8. 수산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어가경영안정융자를 조합해 이자와 보증료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설비(생산·가공·저온창고)를 위해서는 수산정책자금 시설자금(연 1.8 %, 3년 거치 7년 분할)을 우선 활용하고, 운영·유동성 보완 목적 자금은 경영안정자금(CD+0.8 %p, 2년 거치 8년) 순으로 신청하는 것이 금리·한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때 담보력이 부족하면 ‘수산업경영인육성보증’(수산신용보증재단 보증료 0.3~0.5 %, 보증비율 95 %)를 이용해 시설과 운영자금을 분리·보증하면 동일 자금에 이중 보증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부담을 더 줄이려면 (1) 개인신용 700점 이상, (2) 어획·양식 원가·수익률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사업계획서, (3) 재무제표 부채비율 150 % 이하, (4) 수협 CMS 자동 상환계좌 설정 등 4개 항목을 충족해 ‘우대등급’을 받으면 보증료를 최대 30 %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9. 어업인 세제 혜택(소득세·부가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으려면 어떤 순서와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① 설비·어선 취득단계: 구매 계약 전 지자체 세무과에 ‘감면 대상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50 %(1.5억 원 한도)를 즉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선박검사증·회계장부를 첨부하고, 취득 후 60일 내 등기·등록을 완료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② 운영단계: 어획·양식물 판매 시 전자 어획보고서(E-Logbook)와 위·공판장 정산서를 근거로 부가세 0 % 영세율을 적용하며,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때 ‘수산물 거래 명세서’를 홈택스에 업로드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 5,000만 원 이하 어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전액 비과세이지만, 어선 렌털·가공 매출이 포함되면 분할 계산이 필요하므로 소득 구분 대장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③ 양도·폐업단계: 8년 이상 자가운용 선박·어업권 양도 시 양도세 70 % 감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수부 발행 어업일지·어획누계표·세금계산서를 연도별로 스캔·백업해두어야 합니다. 각 단계별 감면 실적은 위택스·홈택스에서 자동 연동되지만, 서류 누락 시 추징·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전자문서 미리보기 기능으로 제출 내역을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지원사업·보험·세제 신고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무 팁과 실패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산경영체 일정관리 캘린더”(iOS·안드로이드 무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공)를 활용해 각종 마감일을 자동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경영체·어선·면세유·보험 정보가 시스템에 연동돼 있어서, 면세유 한도 변경·보험 만기·직불금 신청·세금 신고 기한이 30·15·7일 전에 푸시 알림으로 뜹니다. 추가로, 가족·공동경영 선주·외부회계사 계정을 연동해 권한별로 일정·문서를 공유하면 담당자가 부재해도 서류 제출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실패 사례
1. 면세유 한도 미조정: 톤수 증량 후 신고를 미루다 성어기 초과 사용분을 일반 경유로 급히 결제해 3개월간 350만 원 추가 지출.
2. 보험 증빙 누락: 사고 후 10일 이내 사진·GPS 신고 규정을 놓쳐 보험금이 40 % 삭감.
3. 세금 감면 취득기한 초과: 어선 취득세 감면 승인 후 60일 내 등기를 누락해 800만 원 추징.
4. 대체인력 일지 부실: 인건비 지원 후 현장점검에서 승선일지·임금대장이 불일치해 25 % 환수 조치.
이 같은 오류를 예방하려면, ▲문서·일지를 즉시 스캔해 클라우드에 저장, ▲업데이트된 제도 공고 RSS 구독, ▲월 1회 회계·행정 점검일을 지정하는 체크리스트 문화를 조직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FAQ는 2025년 5월 시행령·고시·업무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금액·지원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수산과·수협·해양수산부 고객센터(☎ 1899-2112)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2025 어업인 지원·할인 제도 한눈에│유류보조·보험·세금 신청법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대한민국 정보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 어업인 지원·할인 제도 한눈에│유류보조·보험·세금 신청법에 대한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2025 어업인 지원·할인 제도 한눈에│유류보조·보험·세금 신청법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보건복지부 및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