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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제도 총정리.

여행정보 2020. 6. 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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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국 관세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현재 관세제는 1992년 자리를 잡았습니다.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대해 8자리 코드를 부여하여 관세제도를 시작했습니다. 1996, 2002, 2007, 2012년 세계 해관조직협회와 개정을 한적이 있으며 2015 4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의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을 수정한 뒤 발표가 되었고 관세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관세제도를 정비한 이유는 무역량이 늘거나 증가율이 큰 제품이 급속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증가율이 빠른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목록에 다시 추가를 하여 8자리 HS코드를 부가하였고 이로인해 20017,111개에서 2017 8,547개까지 증가했습니다. 2017 12 15일 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중국 수출입 관세조정안에서는 2018년에는 전년도보다 2개 늘어난 8,549개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8,549개까지 증가했다.


중국 관세제도 총정리.중국 관세제도 총정리.


 

중국관련, 중국 인구, 중국 면적, 중국 역사관련이 궁금하면 기존에 정리한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인구 중국 면적 총정리.

 

중국역사 총정리.

 

중국 투자환경 총정리.

 

중국 수출 수입 동향 총정리.

 

중국 한국 수출 현황 대응방안.

 

 

중국 관세 유형 및 정산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그리고 두 가지를 결합한 복합세가 있습니다.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관세가격*관세율계산결과에 따라 수입품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관세 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에 근거해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입품의 경우 착안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등 각종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해 과세해야 합니다.  

 

중국의 수출관세는 주로 수출품의 관세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됩니다. 중국 수출관세 정산방식은수출품 관세세액=관세가격*관세율입니다. 관세가격은 실제교역가격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확정하게 되는데 수출상품가격에는 출항 전까지 중국 내 운송비, 기타 비용,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의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해 수출세를 징수합니다. 2018년 수출관세율표에 의하면 크롬철 등 202개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관세 또는 수출 잠정세율을 징수할 예정이며, 철강재, 녹니석의 수출관세를 취소하고 삼원복합비료, 인회석, 콜타르, 강철괴 등 제품의 수출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세율 유형을 정리해 봅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관세실시방안을 통해 각종 세율의 조정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의 관세세율은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 세율등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중국의 최혜국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WTO 가입국, 중국과 관세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상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경우 최혜국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국 수출입세칙(2006년판)에서는 2006 1 1일부로 143개 품목의 최혜국세율 인하를 규정했으며 2007년판 수출입세칙에는 44개 품목, 2008년 관세실시방안에는 45개 품목, 2009년 관세실시방안에는 5개 품목을 인하했고 2010년에는 6개 품목이 관세인하품목으로 지정하였습다. 2018 7 1일부터 1449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의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 시행했습니다.

 

 

중국의 잠정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임시로 매겨지는 관세율인데 2015년 관세실시방안에 의거하면 연료유 등 수입상품 749개 품목에 대해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2018 1 1일부터 948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 중 27개 정보기술상품 잠정세율은 2018 6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중국내 소비진작을 위해 2017 12 1일부로 수입관세율을 대폭 인하한 187종 소비품도 잠정세율 적용범위에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018 5 1일부로 항암제 항생제, 한방약 등 28종 수입약품 0% 잠정관세 적용하고 있으며 7 1일부터 최혜국에서 수입되는 210개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취소하고, 시행되는 MFN 수입관세율은 기존 잠정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협정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협정세율이란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이 중국과 타결한 무역협정 및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를 포함한 기존 발효한 FTA(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아세안, 칠레 및 아-태무역협정), 2018년 발효하는 중국-조지아 FTA, 그리고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대만과의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등에 따라 2018년 협정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공고문에 양자·다자간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자유무역지대 전략 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의 특혜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특수한 우대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는데 중국 국무원 또는 산하의 관련 부처가 지정한 국가에 적용됩니다.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종의 특별우대조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와 지역을 조정하는데 2012년 에티오피아, 베냉 등 40개 발전도상국에 특혜세율을 적용했다. 2013, 2014, 2015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에티오피아, 브라질, 적도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네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라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멘, 바누아투 등 24개국의 품목 중 97%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앙골라, 베냉, 토고, 에리트레아, 코모로, 라이베리아, 르완다, 니제르, 잠비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사모아 등 14개국의 품목 중 95%의 상품에 무관세 수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원산지가 모리타니, 방글라데시인 품목 중 60%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반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일반세율이란 위에서 언급한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최혜국세율등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타 관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3 5 1일부로 중국에서 시행된 가공무역 수출관세상품의 수출관세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가공무역 수출품이 모두 수입자재로 가공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재 중 일부만 중국산일 경우, 중국산 자재의 비율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0 12 5일부로 시행된 관세에 관한 가공무역 화물의 감독관리방법 개정 관련 결정에 의해 세관의 동의 하에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보세감독할 경우 가공제품 수출 후 세관이 사정한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의거하여 네팅합니다. 수입 시 과세한 가공제품은 수출 후 또는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따라 세금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이외 반덤핑세 등 관세도 있습니다.

 

중국 관세율 알아보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도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세칙에서 상품의 HS CODE와 상품명칭, MFN세율(최혜국세율) 및 수입증치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품목의 HS CODE와 상품명칭을 확인한 후 해당 품목의 최혜국 세율, 잠정세율, 한중FTA 세율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세율 확인 시 통관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의미하는 감독관리조건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국 관세 종류와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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