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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종류와 발급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중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무비자 협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여행 전에는 반드시 여권과 함께 비자를 준비해야합니다. 먼저 중국 비자 발급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권이 필요합니다. 단 여권은 비자 신청일로부터 유효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비자를 발급받을 빈 공간이 있는 여권 원본, 여권 사진이 부착된 페이지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와 사진이 필요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비자신청서 1부, 여권 사진 1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 비자 종류 총 정리.
중국 역사와 중국 면적, 중국 투자환경, 중국 관세제도 등이 궁금하면 기존에 정리한 포스팅을 본문에 남기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중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합법 체류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거류, 근무, 공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명서 또는 유효한 비자 원본과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C 비자: 승무, 항공, 해운업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및 선원과 동반한 가족, 국제 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D 비자: 중국 내 정착해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자
- F 비자: 중국에서 교류, 방문, 답사 활동 등을 하려는 자
- G 비자: 중국을 경유하려는 자
- J 비자: J 비자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짐.
① J1 비자: 중국에서 상주(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② J2 비자: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단기 입국(180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기자
- L 비자: 여행 (단수 30일 혹은 90일 또는 복수 30일)
- M 비자: 중국에서 상업무역활동을 하려는 자
- Q 비자: Q비자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짐.
① Q1 비자: 중국국민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거류하고자 하는 자
② Q2 비자: 중국에서 단기간(180일 이하) 친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
* 중국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 국민을 방문하려는 가족
*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방문하려는 가족
- R 비자: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 S 비자: S 비자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짐.
① S1 비자: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장기간(180일 초과) 방문 하려는 자
② S2 비자: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단기간(180일 이내)방문하려는 자
- X 비자: X비자는 두 종류로 나뉘어짐.
① X1 비자: 중국에서 장기간(180일 초과) 유학 하려는 자
② X2 비자: 중국에서 단기간(180일 이하) 유학 하려는 자
- Z 비자: 중국에서 취업하려는 자
중국 단기 체류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F), 관광(L), 통과(G), 승무원(C), 일시 취재(J-2)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거류증 수속은 필요 없으나 비자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수 비자를 복수 비자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가능 기간으로 혼동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체류 비자와 장기체류 비자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 비자에는 입국허용 기한과 체류가능 기간이 명시돼 있어 비자소지자는 입국허용 기한 내에 입국해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복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가능 x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체류 중 비자기한이 만료돼 비자를 연장해야 할 경우,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서 비자 연장 수속을 해야 합니다.
중국 장기 체류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X),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등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 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 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여권 및 거류증 제시)을 해야 하며, 전입 지역 도착 10일 이내에 동 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해야 합니다. 2017년 3월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도 시범 실시방안 관련 통지를 통해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와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를 외국인 중국근무허가로 통합 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취업허가통지와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발급하며 외국전문가 중국근무허가 발급. 유효기간 이내의 외국 전문가 중국 근무허가와 외국인 입국취업허가는 계속하여 유효하며 스스로 신규 증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국내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 및 외국인 취업허가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신외국인근무제도는 외국전문가와 일반 외국인 구분 없이 외국인 취업허가증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 와 외국인 취업허가증 신청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발급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 신청 준비 서류(재중근무 90일 이상, 90일 포함 안 함)
- 외국인재취업허가신청서
- 근무경력 증명서
- 최고학력/자격 증명서
- 무범죄경력증명서
- 신체검사증명서(경외)
- 채용계약서/직무증명서
- 여권
- 상반신 사진
- 일행가족 증명서
외국인 취업허가증 신청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비자(Z비자, R비자)
- 채용계약서
- 신체검사증명서(경내)
중국내 외국인 거주증명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취업증을 취득한 후, 중국에 입국 30일 이내에 기업소지재의 공안기관에 외국인 거주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여권, 건강진단서, 외국인 취업증, 사진, 중국기업의 영업허가증, 외국인 거주신청서(거주증 발급은 15개 업무일 소요 됨)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지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임시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류허가 신청 처리기간을 종전의 15일 근무일에서 10일로 단축, 거류허가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령방식, 요금기준 등 기타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내 외국인 거주증명서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취직하려면 여권, 취업증명서 및 외국인거주증명서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비자 없이 혹은 F비자로 중국에 입국한 후 Z비자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중국 출입국관리법이 실행되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중국 단체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 행동을 해야 하나, 개별 행동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 비자,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비자 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 비자를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 비자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 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비자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국 비자 종류와 중국비자 발급서류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