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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면세한도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중국으로 여행갈 때 반드시 알아야할 중국 면세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할 중국 면세한도는 중국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입니다, 즉 중국여행 전 한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얼마나 많이 사도 되는지 등을 알아보는 정보입니다.
중국 면세한도 총정리.
중국여행 관련, 중국 비자나 중국의 일반적 정보, 중국인구, 중국 면적, 중국 역사등이 궁금하면 기존에 정리한 포스팅을 본문에 남기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여행자 면세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중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취득 한 상품의 총 가치가 인민폐 5,000위안 이하여야 하며 이 것은 본인이 사용할 제품이어야 합니다.
중국 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취득한 제품의 총 가치가 인민폐 2,000위안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제품에 한합니다. 또한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 컴퓨터 각 1대씩은 세관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타 세관이 여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면 됩니다.
중국 입국 시 술의 경우 주정 12도 이상 1.5리터 이하 2병까지 면세가 되며 담 배의 경우는 궐련400개피 즉 2갑까지, 엽궐련은 100개피, 씹는 담 배는 500g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전자 담 배의 경우에는 일반 담 배의 규정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내에 전자 담 배자체가 금지 되어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능하면 안가지고 오는게 좋습니다.
중국 입국 시 5,000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물품 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 시 휴대 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5,000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내 외화 등 지급수단의 반입 출입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 입국 시 한도 초과 외화를 휴대 반입 할때에는 반드시 세관 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반출 시에는 중국은행이나 외환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휴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초과 외화를 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국내 외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벌금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1~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벌금이 결정된 후에야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외화를 반출입 하려면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 여행 시 휴대품을 분실했을때는 휴대품을 분실한 지역내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 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자 보험등을 가입했다면 한국에서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