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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제도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베트남에 투자를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대한민국 투자국중 항상 상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금융제도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좋습니다. 먼저 중국 금융체계를 살펴봅니다. 중국의 금융체계는 크게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국 최고행정부 국무원이 금융업에 대한 관리를 총괄 주도하고 금융체계의 3대 파트에 대한 구체적 관리는 국무원 직속기관인 은행보험감독 관리위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 등 1행2회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여행 관련하여 중국 비자, 중국 인구, 중국 면적, 중국 면세한도등이 궁금하면 기존에 정리한 포스팅을 본문에 남기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금융감독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은행금융기관(Banking Institutions)
중국의 은행금융기관은 설립목적, 출자자, 업무, 경영지역에 따라 정책성 은행, 상업은행, 농촌 은행, 제2금융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국 은행금융기관 유형 및 특징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금융제도 최신정보.
2) 중국 증권사
중국 증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중국 내 증권회사의 업무는 1) 증권 중개, 2) 증권투자 자문, 3) 증권 거래 및 증권투자활동에 관한 재무 컨설팅, 4) 증권 주식인수 및 보증추천(스폰서 업무), 5) 증권 투자거래, 6) 증권 자산관리, 7) 기타 증권 업무 등 7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증권회사는 회사명에 증권유한책임회사 또는 증권주식 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3)중국의 보험사
중국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는 1) 재산보험업무(재산손해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 보험업무), 2) 인신보험업무(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 보험법 제9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보험사는 재산보험업무 및 인신보험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만 재산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단기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재산보험업무 또는 생명보험업무 중에서 재보험업무는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4)중국의 증권, 투자펀드관리회사
중국에서 투자운영업자에 해당되는 투자펀드 관리업무를 진행하는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는 증권투자펀드법에 의거해 규제를 받습니다. 공모 펀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투자펀드관리회사가 관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중국 증권투자펀드법 제51조에 따르는 항목입니다. 중국 투자펀드관리회사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펀드등록을 마친 후, 투자자 펀드 지분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중국의 증권·선물투자 컨설팅 기관
중국의 증권, 선물투자 컨설팅업은 증권법에 의거해 규제를 받습니다.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의 감독관리는 증권·선물투자 컨설팅 관리 잠행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주식거래
중국에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두 증권 거래소의 주가지표는 각각 상하이 종합지수(SSE Composite), 선전 종합지수(SZSE Componenet)로 표기됩니다. 중국의 증권거래는 A주와 B주로 나뉘며 A주는 중국 내에서 상장되어 중국 시장에서 국내 투자자에게만 거래되며 B주는 중국 내에서 상장되어 중국 B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인 투자전용 주식이었으나 현재는 내외국민에 모두 개방되었습니다. B주는 인민폐 특정주로 US달러, 홍콩 달러 등 외화로만 거래됩니다. 중국에서의 증권거래는 최소 100주 단위로 주식을 매수 할 수 있으며 매도단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종목은 상하 10퍼센트, ST(특별관리종목)은 상하 5%로 일일 가격 제한 폭이 있습니다.
중국 감독관리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8년 3월,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에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은행과 보험 감독기구의 통합은 2003년 은행감독위 출범 이후 가장 큰 감독기구 개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은행감독관리위와 보험감독관리위가 맡았던 핵심 규제 초안 작성 및 관리감독 권한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업에 대한 감독은 중국 국무원산하의 공공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으로부터 실행됩니다. 위원회는1992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증권발행 및 거래업무는 국가에 의해 집중적 통일적인 감독관리제도 실행을 전제로 그 전제로 증권업협회에 의해 자주적 규제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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